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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와 스튜디오 C1이 '최강 야구'를 두고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동안 법원은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줬지만,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파이어웍스 야구" 영상을 포함하여 트레일러와 선수 연습 영상을 포함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스튜디오 C1에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이어웍스 야구' 또는 '파이어웍스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이나 팀명으로 사용하는 영상의 제작, 송출 또는 유포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위반자에게는 JTBC에 1일 1억 원의 간접 저작권 침해 과태료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27일 법원의 결정을 인용하는 대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JTBC는 OSEN에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이 합의 권고는 '불꽃야구'의 개봉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관계자는 "이 내용을 살펴보니 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지만 반대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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